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

신청요건

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(이하 ‘본회’)의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갱신은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3개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

  • 대상 기간 : 최근 5년 (2019.1.1.~2023.12.31. 또는 2019.6.1.~2024.5.31.의 기간 중 택 1)
  • 자격 기준
    •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정회원 유지
    •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최근 5년 동안 감염관리실에서 3년 이상 전담으로 근무
    •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최근 5년 동안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80시간 이상 이수
국내
•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학술대회
•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 강사양성과정
•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실무자 교육과정(심화, 통계)
•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[역량강화] 교육
• 대한간호협회 “감염관리” 주제의 학술대회(1일 이상/회)
•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
•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수과정
• 기타 감염관리 관련 학술대회 혹은 연수교육
ㅤ 1) 대한감염학회
ㅤ 2) 대한항균요법학회
ㅤ 3) 대한수술감염학회
ㅤ 4) 대한임상미생물학회
ㅤ 5) 대한예방의학회
ㅤ 6) 감염관리 관련 역학 및 통계과정
ㅤ 7)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
• 단순 설명회, 토론회, 보수교육, 감시체계(KONIS) 등은 제외

국외
• Association of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(APIC)
• Society of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(SHEA)
• Asia Pacific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(APSIC)
•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evention & Infection Control (ICPIC)
• East Asian Conference on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(EACIC)
•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ection Control (ICIC)


제출서류

  • 지원서 1부 : 온라인 접수
  • 본회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
  •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
  • 감염관리 전문 교육과정 및 학술대회 이수 증빙 서류 :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이수증, 수료증 중 선택하여 제출 (교육신청서, 출장신청서, 이름표 등 인정 불가)
  • 감염관리 전문 교육과정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
  • 갱신 대상기간 동안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연회비 납부 영수증
  • 심사비 송금 확인서
  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
★ 주의 사항

  •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“근무 부서”에 따른 “재직기간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
  • ‘기관장’ 확인, 실재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심사 시 인정하지 않음
  • 상기 공지된 “제출서류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, 심사 시 인정되지 않음

서류 제출방법

  • 모든 제출서류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홈페이지 ‘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’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기간

  • 2024. 8. 05(월) ~ 8. 09.(금)
  • 8월 10일이 지난 후에 도착한 서류는 금회 심사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심사비 납부 안내

  • 심사비 : 100,000원
  • 납부방법 : 온라인 송금
  •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005-104-315617 (예금주 : 사단법인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)


참고사항

  • 접수된 서류와 심사비는 자격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사오니,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심사결과는 이후 개별 통보되며, 갱신된 자격증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.
  •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,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,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,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  •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
    • 감염관리실무전문가를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을 상실하며, 1년간 자격갱신에 응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년 내에 추가 응시하지 않을 시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심사를 통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
    •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을 상실하며 1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자격갱신에 재차 불합격한 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심사를 통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